"시범사업 즉각 철회 및 추진과정서 드러난 '불공정'사항 철저히 조사해야"
의-정 합의 이후 성명 통해, '확고한 반대 입장' 표명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범의약계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부터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해당 사업 추진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합의한 내용 중,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4가지 현안에 '발전적 논의'를 약속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것.
한특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사업 추진 자체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불공정한 거래'로 추진된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전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 찬성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협회장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D0BJRhYQSk&feature=youtu.be).
해당 영상에서, 한의사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한의사협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특위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이유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이라는 급여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의·약계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으로 밝혀졌다"고 분석했다.
한특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의 야합으로 인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 추진을 지시한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는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드러난 불법, 부당, 불공정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한의사협회와 부당한 거래를 약속하고 첩약 급여화 추진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 및 복지부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