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인 암젠코리아(유)의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가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약제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효능·효과는 ▲골절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골증 환자 치료 ▲골절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자공증 환자 골밀도 증가다.
심평원은 이 같은 약제급여평가결과를 알리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