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교수평의회 성명 "어떠한 치료 택하더라도 위험한 상태"
"의료 '위축' 치료 소극적 대응...국민 의료 저하 심각한 결과 초래"
장폐색 환자에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10일 법정 구속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장 교수에 대해 연세의대 동료 교수들이 의료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재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세의대 교수평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자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동료 교수들은 "이번에 구속수감 된 교수는 의사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소화기내과 교수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치료에 노력해 왔다"면서 "환자의 생명이 꺼져갈 때 슬퍼하며, 그래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 온 환자를 위한 의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환자가 정 교수의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그리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두 딸아이 역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망한 환자가 대장암이 의심되던 고령 환자로, 위험성이 높았던 사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동료 교수들은 "환자분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과 안타까운 심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망한 환자는 대장암과 장폐색이 의심되던 고령의 환자다. 당시 어떠한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동료 교수들은 "이번 판결은 현장의 의료를 위축 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아래 성명 전문.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해 온 교수가 9월 10일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대장암과 장폐색이 의심되던 고령의 환자로 당시 어떠한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과 안타까운 심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하여,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 시켜 의료공급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번에 구속수감 된 교수는 의사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소화기내과 교수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치료에 노력해 왔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꺼져갈 때 슬퍼하며, 그래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 온 환자를 위한 의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가 정 교수의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두 딸아이 역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이번 사법부의 구속 수사 판결에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가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현장의 의료를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