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울증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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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평원,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내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
만 18세 이상 신규환자 대상....항우울제 처방률 등 6개 기준으로 평가

ⓒ의협신문
ⓒ의협신문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다. 

평가 대상은 우울증 외래 진료를 실시한 전체 병·의원으로, 평가 기준은 우울증상 평가 시행률과 항우울제 처방 지속률 등 모두 6가지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우울증 외래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평가는 내년 1월∼6월까지 6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우울증 환자를 외래 진료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된다.

대상환자는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로, 상병명으로는 ▲우울에피스드(상병코드 F32) ▲재발성 우울장애(F33) ▲기타 기분[정동]장애(F38)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F39) ▲기분이상(지속성 우울장애)(F341) ▲기타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8)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9)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F412) 등을 이에 속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간 내 우울증 입원이 있는 우울증 외래환자 △조현병(F20~F28)·조증(F30)·양극성장애(F31)로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 △상세불명의 비기질성정신병(F29)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회송이 발생한 우울증 외래환자 △평가대상기간 내 사망환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지표는 6가지로 정해졌다. ▲치료지속성 평가를 위한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 지표인 우울증상 초기 및 재평가 시행률 ▲치료지속성을 보기 위한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과 180일 이상 처방지속률이 그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점수와 등급 등을 산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평가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구자 심평원은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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