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낙태 확대? 의협, '선택권' 보다 '안전성' 원칙

약물로 낙태 확대? 의협, '선택권' 보다 '안전성' 원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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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전반 산부인과 전문의 참여해야...행정처분 삭제해야
모자보건법 입법예고 의견 제출...낙태약 의약분업 예외약품 지정 요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에 대해 전문가단체로서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 의견의 주요 골자는 ▲인공임신중절 방법 안전성 우선 고려 ▲약물 낙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리하에 약물 사용 및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및 임신·출산 종합상담창구 운영 시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 운영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진료 관련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수가 신설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 설명 의무 이중 처벌 우려 및 상담진료수가 신설 ▲인공임신중절수술 형법 적용 배제 관련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중 '낙태'에 관한 행정처분 삭제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요청 거부·수락 관련 불리한 처우 배제 환영 등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는 별다른 절차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24주 이내의 경우 사유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하고,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낙태 허용요건은 임신 주수별로 차등화한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은 '임신 24주 이내로'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 이내'와 '임신 24주 이내'로 구분해 각각의 허용 요건을 차등해 규정했다.

일단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있도록 했다. 임신 여성의 선택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강간·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어 낙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이 정한 상담을 받고 24시간 경과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절차적 허용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한 방법'으로만 낙태를 할 수 있게 했다.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약물의 사용 또한 의사의 판단하에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의사는 시술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시술 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임부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낙태 거부권도 인정한다.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이 경우 의사로 하여금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으로 임부를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후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 입법예고된 모자보건법 내용에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의 의학적 관점에서의 위험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단과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우선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선택권 문제 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해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및 임신·출산 종합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의견으로는 "비전문적인 행정적 절차의 신설은 여성의 임신에 관한 선택에 있어 불필요한 사회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비전문가의 비의학적 상담이 아닌 실효성 있는 상담 및 지원이 되도록 산부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임신 준비 및 적절한 피임 방법이 다르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임신 및 피임 상담에 대한 진료 수가를 먼저 신설하여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여성 건강 증진 및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실효적이고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 의무 등 에 대한 의견으로는 "의료법에 임신중절수술을 비롯한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불필요한 의료행정 절차와 이중적 처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할 경우, 이를 위한 피임 및 계획 임신 등에 대한 상담진료수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에 관해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배제 조항 삭제 등과 더불어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에 관한 행정처분 또한 삭제돼야 한다"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 등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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