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국민 공공연히 시술 받아...불법 규정은 시대착오" 주장
의료계, 국민 생명 및 안전, 감염 위험성 등 지적...철회 요구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문신 합법화 제정안 입법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입법 추진 주인공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률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다.
박 의원은 28일 "반영구화장문신사들, 그리고 타투이스트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눈썹 문신, 패션 타투, 서화 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들이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올해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에서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이제 우리만 남았다.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다.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앞장서서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대 국회서 박 의원이 문신사법 합법화 입법 추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의협과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당시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법안이 시도된 것은 10년이 넘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서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반대로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한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유명한 축구선수인 호날두가 정기적인 헌혈을 위해 몸에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문신 시술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되는 등 문신의 폐해를 우려했다.
또 문신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 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문신의 합법화는 저품질의 지저분한 문신을 양산하고, 충동적인 마음에 청소년 및 젊은 층에서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문신 제거에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겪을 젊은 층과 고통받을 부모를 양산하는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