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오남용' 사회적 우려 감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 우선 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결합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과 결합정보 처리를 위한 폐쇄공간 제공·처리 지원, 결합된 가명정보 반출 심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 이들 산하 공공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각기 다른 기관의 가명 조치된 의료데이터 등을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재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기관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합 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을 비롯해,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돤 공간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결합된 가명정보의 반출을 위한 심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가명정보 결합 등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여러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면, 전문기관이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을 수행한 후,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