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 결국 개시…3년간 '타당성 실험'

보건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 결국 개시…3년간 '타당성 실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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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치료용 첩약' 처방 시, 급여비 50% 보험 적용...연간 500억원 
11월 8일까지 참여 한의원 모집 후, 중순부터 시범사업 실시 '공식화'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이렇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에,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환자당 연간 투여기간은 최대 10일(한제/20첩), 한의사당 처방건수는 최대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규정됐다. 

첩약수가는 10일분 기준, 한의사 행위료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약재비를 합해 대략 11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연간 5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 11월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설정됐는데, 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의협신문
첩약 시범사업 개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설명자료)

의료계는 매서운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범의약계 7개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칙으로 ▲처방·조제·원재료 단위에서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처방의약품 수정·변경 및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한약(첩약)과 한약제제 효과성 검증 ▲약사법 한약과 생약(한약재)의 규정 정비 ▲원외 탕전실 폐지·인력 적정화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첩약급여 시범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설계 등을 제시하고 나선바 있다.

당장 정부가 내놓을 시범사업 지침이 범 의약계에서 내놓은 이 '최소기준'에 부합하는지가 검증대상이 될 전망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향후 이뤄질 의정 협의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체결한 의정 합의문을 통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 등 4대 정책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그간 정부와 한의계만 논의하던 첩약급여에 의협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논의에 적극 개입해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충족할 수 없다면 사업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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