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포함...공공의대법 일단 '유보'
낙태죄 처벌 삭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 유력...기준 관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불법의료행위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거 심사한다.
상당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또는 재교부 금지·재교부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18일·19일 양일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눈에 띈다.
권 의원이 발의해 법안소위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역시 같은 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제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박 의원 개정안 골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이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했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즉 예비의사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과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유령·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첨부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과 같은 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예정이다.
인 의원 개정안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교육위원회)·정의당 이은주(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심사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폐지 취지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들로 헌재 결정 후 입법정비 차원에서 추진된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270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권 의원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해 허용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 개정안은 '심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신 10주 미만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 의사의 낙태에 대해 기간별로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한편 의료계의 전국의사총파업을 촉발시켰던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립 관련 제정안들은 의료계의 파업 철회와 의-정협의체에서 먼저 논의하기로 한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