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료계 '반대'·보건복지부 '신중' 수용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명칭변경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유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보건복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특히 미보고, 거짓보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은 자료제출 명령 방식으로 자료제출 받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1회, 항목·비용 변경 시 자료제출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고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상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추가적 행정부담, 진료내역의 범위 모호,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의무보고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것에 반발이 거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횟수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고 개정안 의결은 신중 검토키로 결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부결됐다.
최 의원은 발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의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개정을 신중 검토키로 하고 심사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