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건보공단 전문성·현장성 활용" VS 야 "비공무원에 수사권 부여 부적절"
경찰청 "건보공단 전문성·대표성 어려워...신중 검토"...법사소위서 계속 심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특사경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지난 18일 정춘숙·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사경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결과는 '보류'.
난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당시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된 바 있다.
특사경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가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
이번 21대 국회 법사위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건보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하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과 비공무원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이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건보공단의 전문 조사인력을 통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며, 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한 수사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정성 측면과 비공무원의 수사권 행사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권 오남용 우려가 있으며,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짚었다.
앞서 경찰청은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건보공단에 전문성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특사경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도 사무장병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여야는 결국 해당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계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