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심사서 야당 반대 없어...복지부 안대로 2억 3000만원 결정
정부예산 종합심사 거쳐 본회의 의결 예상...의정협의에 악영향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원공공의대(의전원)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이 보건복지부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됐다.
지난 주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삭감됐지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됐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공공의료인력 확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예산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 위원들은 관련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예산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국회 여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계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위에서) 미의결로 종결됐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하지 못했으니, 정부 제시안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된다"면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해당 예산을 지난 20일 예결특위 감액심사 대상으로 상정해 논의했고, 야당 위원들의 별다른 반대가 없어 보건복지부 안대로 잠정 확정됐다. 예결특위는 감액심사를 종료했고, 향후 증액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상정하고, 여당이 예산 의결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 정책 협의를 잠정 유보하기로 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합의 후속 의-정협의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