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상황 전제...비대면진료 무과실 사고 지원 규정은 삭제
지역수가 차등지급 근거도 마련...의료자원 불균형·서비스 격차 해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발의)을 의결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지역수가 차등지급 근거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러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장기적으로 상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입법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 시'에만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의협은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가 일반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경우 원격의료 산업육성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처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삭제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개별법이 아닌 기존 법체계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법안소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지역수가제 도입 조항 신설도 의결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지역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의료자원 불균형·서비스 격차를 고려해 지역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외에도 의료인의 의료기관 1인 1개설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의결했다.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신중 검토'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의견이 수용된 결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일간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한 소관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