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의협도 '환영', 수가 등 후속논의 촉구
의사면허 취소 처벌강화·CCTV 설치 의무화 '보류'...다음 회기 행
지역 의료자원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가 해소를 위한 지역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수가제 도입 방식은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요양급여 비용을 다양화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애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워 2개 수가체계로 모든 지역에 수가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해당 개정안의 취지와 수정된 내용에 여야 위원들의 견해차가 없어,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수가제 보건복지위 통과에 대해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률안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면허대여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 이후 청구 급여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즉 일명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사전 중단과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1인 1개소 위반 허가 취소(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보고 의무화(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 결정으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높았던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계속 심사 ' 결정이 났다.
아울러 ▲감염예방교육 대상에 실습학생 추가(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발의) ▲감염관리실 등 설치 대상 의료기관 확대(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발의)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발의)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계속 심사' 결정이 났다.
한편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장기적으로 상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입법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 시'에만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