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피복재 등 내년 급여 전환·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적용

창상피복재 등 내년 급여 전환·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적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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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논의 결과, 처치용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키로 
비짐프로정·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등 약제 급여 등재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화상·창상 환자 등에 쓰는'인공진피'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창상피복재'와 '합성거즈 드레싱'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들도 본인부담 80% 예비급여로 전환된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본인부담 10%의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급여화 추진방안' 및 '산정특례 기준 개선안'을 처리했다.  

■ 4월 인공진피 필수급여·7월 창상피복재 예비급여 전환=내년 1월 1일을 기해 전림선암 방사성 동위원소(Iodine-125) 삽입술이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본인부담 50% 선별급여였던 것을 필수급여로 돌려,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4월 1일부터는 진피조직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진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본인부담 5%·입원환자는 20%가 적용되는 필수급여다. 

진피대체물 중에서는 그간 인공피부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며, 급여기준도 제한적이라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공피부와 인공진피를 '이종생합성 진피대체물'로 통일하고, 인공진피 급여 및 급여기준 확대 결정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창상피복재와 배액관 고정용판,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밴드 또는 패드, 합성거즈 드레싱류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4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이 이뤄진다. 본인부담 80% 예비급여다.

정부는 "관련 자문회의 결과 편의성 개선 등 유용성이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대체 치료재료가 있고,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예비급여 80%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1월부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이날 보건복지부는 중증 아토피 산정특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산정특례 기준 개선안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그 시행을 알렸다.

내년 1월부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 본인부담 10%의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며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현재 특례 적용 중인 유사질환 중증보통건선과 형평성 차원에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증 화상 산정특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안면부·수부·족부 등에 2도 이상의 화상이 있는 경우 1년∼1년 6개월의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도 이상 화상 또는 후유증으로 수상일보투터 3년 이내 입원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등록해 수술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돼, 내년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비짐프로정·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12월 급여=신규약제 건강보험 등재 소식도 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비짐프로정 15·30·45 밀리그램(성분명 다코미티닙)'과 골다공증 치료제인 암젠코리아(유)의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로모소주맙)'이 12월부터 급여 적용된다.

제약사와 보건당국이 합의한 예상청구액은 각각 60억원과 36억원이다.

대제내성 결핵 치료제인 한국얀센(주)의 '서튜러정 100밀리그램(성분명 베다퀼린푸마르산염)'의 경우 급여기준이 확대돼, 용처가 넓어진다. 

추가약제 였던 것을 우선 권고약제로 변경키로 했고, 24주로 한정됐던 투여기간 또한 환자 개별상황에 따라 24주를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12세 이상에 투여하도록 했던 연령기준도 6세 이상부터 투여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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