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심의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인정
(주)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와 (주)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가 각각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받았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했을 때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주)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에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앱스틸라주는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예방에 쓰인다.
약평위는 이들 약제의 약가가 평가금액 이하로 결정된다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가 수용여부는 업체의 몫이므로 해당 제약사가 이를 거부하면 비급여가 되며, 수용한다면 건보공단과 후속 급여 절차를 밟아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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