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 통한 근거법률 마련 후 집행 '부대의견'에도 명시
"9.4 의정합의 존중, 정부 입장 변함없어...도둑 증액도 오해"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의정합의 등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예산집행을 강행할 의도도, 방법도 없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나선 것은 9.4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해명이다.
의협은 4일 "4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개월만에 600명을 돌파했고 하루 동안 7명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당초 정부 2억 3000만원보다 증액된 11억 8500만원의 공공의대 설계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지난 9월 의료계와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9.4합의)했다.
의협은 "이번에 편성된 공공의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설계예산 11억 8500만원은 정치를 위해 낭비된 전형적인 사례로 의료계는 이 예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4일 공공의대 설계 예산 의결에 대해 "국회가 밀실야합을 통해 언제든지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것"이라며 "1만 6000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기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예산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이런 정부의 입장이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반해 예산집행을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설명했다.
예산 도둑 증액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부 예산 확정 후 공공의대 설계비로 잡힌 비용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언급된 2억 3000만원보다 많은 11억 8500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예산을 5배나 증액했다. 의정합의 이행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증액된 설계비(2억 3000만원)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설계비 일부(9억 5500만원)가 연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한 것으로 안다"며 "총 설계비는 11억 85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