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의협 "자율 보고 통해 유사 사고 예방 입법취지 퇴색...전면 재검토" 촉구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기존 경고에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처분을 강화하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해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는 자율적인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환자안전법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에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따로 과태료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29일 자율보고를 의무보고로 바꾸고, 과태료(시행일 2021년 1월 30일) 처분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 취지를 퇴색시키고, 규제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1차 경고,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11월 12일 재입법예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재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0일부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 환자안전법 시행령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환자안전사고는 규제를 통한 보고가 아닌,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 동기를 유발시켜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재입법예고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부고 방해 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처분 수위를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기로 높였다.
아울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구성·운영 현황을 비롯해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를 상향 조정했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해 대한내과학회는 "과태료 처분 강화를 통한 자율보고 강제화는 오히려 자율보고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과태로 강화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도 "환자 안전관리료를 증액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규제보다는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의협과 함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전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자율적인 보고를 통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처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