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낙태 거부권 허용...의료인 신념 배려"

"의사, 낙태 거부권 허용...의료인 신념 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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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인공임신중절 기관 고시 근거도 포함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의협신문

인공임신중절 요구를 의료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9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경우 진료거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양 의원의 취지다.

양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계기가 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향후 일정 범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될 전망으로, 이 경우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신념에 따라 그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 입장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의료인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인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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