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

병의원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

  •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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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1. 병의원 컨설팅 업무

(1) 절세에 효과적인 업무는 컨설팅 업무임
병의원의 컨설팅 업무는 병의원의 거래구조와 소득의 귀속처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기획업무에 해당한다. 병의원의 소득을 나에게 100% 귀속시킬 것인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산귀속 시킬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MSO관리법인을 운영하면 소득의 귀속시기(2020년, 2021년, 2022년 등)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병의원 소득이 나에게 귀속되면 41.8%의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지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귀속시키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

(2) 컨설팅 업무의 효과
MSO관리법인을 활용하면 2단계 세금구조를 1단계 세금구조로 바꿀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병의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금액을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므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2단계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MSO관리법인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만 납부하는 1단계 세금구조로 바꿀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절세가 된다. 

① 병의원 컨설팅은 거래구조 결정, 이익귀속처 결정(본인·자녀·배우자), 소득 귀속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기획업무에 해당한다. 
② 병의원 컨설팅으로 병의원의 절세효과가 90%∼95% 이미 결정되어 진다.  
③ 컨설팅 업무로 절세효과의 대부분이 결정되므로 원장님은 컨설팅에 중점을 둬야 한다. 
④ 장부기장은 사후정리 업무로 절세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의 업무는 결정된 거래 내에서 정리하는 영역이다.

 

2. 병의원 장부기장 업무

(1) 장부기장은 절세에 효과적이지 않음
장부기장이 절세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원장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 오해이다. 절세를 위해 이미 결정된 거래를 바꿀 수 없으므로 절세효과에 한계가 있다. 장부기장 업무는 세무사간 능력의 차이보다는 원장님과 평소 소통이 잘되고 있으면 절세가 잘 되는 것으로, 소통이 부족하면 절세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고시를 합격한 세무사·회계사가 제공하는 기장업무는 결과적으로 절세에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 장부기장의 특성
장부기장은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후의 사후 정리업무로 5∼10%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다. 기장세무사 입장에서는 절세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장부기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부기장를 잘 한다고 해서 병의원전문가가 아니며,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를 이해하고 모두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이 병의원전문가라 할 수 있다. 장부기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는 원장님이 이미 결정했고, 기장세무사는 원장님이 결정한 거래를 사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업무관계이다.
② 세무사·회계사의 실무능력은 장부기장과 소통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능력이 최우선되는 것이며, 병의원 업무의 순환구조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이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③ 월차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은 절세를 위한 과정이 아니며,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상당 수 원장님들이 컨설팅 업무와 기장업무의 성격을 오해해서 월차결산, 분기결산 등을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고 있으나 이미 결정된 거래를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업무이므로 절세에 효과적이지 않다. 
 

3. 병의원 세무조사 업무

(1)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
병의원에 가장 일반적인 세무조사 형태는 사전통지를 받는 정기세무조사이며,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가 바로 착수되는 비정기세무조사는 주로 비급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치과, 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등에 주로 나타나는 세무조사 형태이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세금추징
병의원 컨설팅과 장부기장 과정에서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다소 공격적인 거래구조(예: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특수관계자, 거래시기 결정)를 결정하다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다. 

(3) 이론에 입각한 컨설팅 업무는 세금추징의 원인이 됨
국세청의 시각이 아닌 이론적인 관점에서 절세효과를 최대한 짜내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결정하다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거래 전부가 통 채로 부인돼 조세불복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조세불복 승소율을 고려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 

결국 병의원 업무의 순환구조를 이해하고 병의원 컨설팅과 장부기장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염두해 두는 가정이 필요하다. 병의원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장부기장만을 고려한 방법이 대표적으로 신고소득률 유지 방법이다. 

(4) 신고소득률 유지 및 증가방법은 당기만 고려하는 방법임
거의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올해의 신고소득률을 기계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최소한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를 염두해 두지 않고 당기 신고에 집착하는 방법이다. 

원장님이 세무대리인이 권고한 전년도 신고소득률과 동일하거나 다소 높게 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않으며, 세무대리인이 적정신고를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세무대리인의 권고에 따라 매년 소득세도 많이 납부하고, 5년 주기로 착수하는 세무조사 시에 추징세금을 또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4. 병의원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

(1) 병의원 업무의 순환구조의 이해
병의원의 운영형태는 각 병의원 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컨설팅 방향,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 대응 모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각자의 전공과, 병원운영 자금출처(부모님·금융기관·지인 등), 차입금 크기, 공동사업 여부, 공동사업자 숫자,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상표권 등록 유무, MSO운영 등 모든 내용이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그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컨설팅으로 거래구조를 결정하고 장부기장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금을 납부하는 흐름을 거치게 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수정해 컨설팅에 반영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라 한다. 

(2) 컨설팅 업무의 선순환과 악순환
세무조사 시 컨설팅으로 발생한 거래에서 추징세금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컨설팅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며, 세무조사 시 잘못된 컨설팅으로 세금추징을 받은 후 이를 수정하는 악순환 구조가 되면 안된다. 

결국 컨설팅 업무가 선순환이 되느냐? 악순환이 되느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무대리인의 실무능력에 좌우되며, 이러한 컨설팅 업무를 비전문가인 주변 지인을 통해 진행하다 보면 악순환이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 드린다. 


5. 병의원 절세에 효과적인 업무는 무엇인가

(1) 컨설팅 업무는 장부기장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업무임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컨설팅 업무가 원장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다만, 기장세무사 입장에서 컨설팅 업무는 현실적으로 추가수입 없이 업무만 가중되므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며,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므로 컨설팅 업무는 장부기장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업무에 해당한다. 

(2) 비즈니스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매월 지급하는 기장료 만으로 컨설팅까지 받기를 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이해를 맞출 수 없다. 컨설팅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는 세무대리인을 찾아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원장님의 재산을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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