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 전쟁은 끝났다" ITC 최종결정 이후 후속절차 박차

대웅제약 "균주 전쟁은 끝났다" ITC 최종결정 이후 후속절차 박차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1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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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ITC 최종결정 가처분·항소 등 후속절차 돌입
미용 외 분야 치료제 적응증 확대 가능성…"물러설 수 없는 싸움"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고 최종결정함에 따라 소송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후속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균주 도용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는 입장이다.

공정기술 논란도 미국 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무리하게 기술 침해를 인정했다는 판단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ITC 예비결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공정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무리한 판단을 했다. ITC위원회 역시 대웅제약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등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예비결정의 오류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가 주장한 영업비밀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기술은 아무 실체가 없으면서도 미국 기업과 ITC 뒤에 숨어 거짓 주장을 하면서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국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라도 도대체 어떤 기술이 영업비밀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대웅제약이 무엇을 침해했는지 제대로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판결에서는 6개의 공통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근간으로 한 균주 유사성 주장은 배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 균주의 SNP가 다른 Hall-A hyper 균주와 구별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인 경제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는데,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웅제약은 "ITC위원회는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수집된 수많은 증거를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실질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했다"며 "21개월 수입금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제조공정 기술 침해 관련 오류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최종판결 전문 공개를 통해 대웅제약의 불법행위를 알리겠다는 의지다. 최종판결문은 판결후 10일내에 공개된다.

메디톡스는 "70여쪽에 이르는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며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이 용인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실체 밝혀라"(대웅제약), "나보타 허가 취소 당연"(메디톡스).

극명하게 갈린 양측의 보툴리눔톡신 공방은 새해에도 국내외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수백만 달러의 소송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분쟁은 최근 보툴리눔 톡신이 미용 외 분야 치료제로서 확장성이 커지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 당사자인 앨러간의 보톡스는 미용성형 분야 외에도 편두통 개선·근육장애 치료 등 14개의 적응증을 갖고 비미용 분야 사용 비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대웅제약 역시 탈모·난치성 고혈압 개선 치료제로서의 연구를 이어가면서 적응증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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