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에 의료계 분노하자 경찰청 서둘러 진화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에 의료계 분노하자 경찰청 서둘러 진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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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사건 전수점검 예고 등 "엄정 대응하겠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신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돼야"

전북경찰청 20일 입장문 ⓒ의협신문
전북경찰청 20일 입장문 ⓒ의협신문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경찰에 의해 노출되면서 위협까지 받은 의료진 사례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나오며 경찰의 후속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관할 경찰청장의 엄정 대응 입장이 나왔다. 올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 전수 점검도 예고했다.

이번 사건 관할 경찰서인 순창경찰서에서는 [의협신문] 취재가 진행된 이후, 본지에 직접 입장문을 발송, 피해에 대한 유감 입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엔 순창경찰서의 상위 기관인 전북경찰청에서 대응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먼저 "최근, 전북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분이 경찰에 의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17일부터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책으로 "조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대응하고, 신변 보호 제도·가명 조서 등을 활용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는 멍·상흔 같은 피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만큼, 단순 의심 신고라도 반드시 지역 경찰·수사팀이 출동해 수사하는 등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에 신속대응팀(4명)을 구성 ▲경찰서에서 접수한 신고 의무자에 의한 모든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조기 개입 ▲신고내용·현장 조치·처리 결과 적절성 검토 등 신고 의무자 신고 대응 강화 등을 함께 약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는 멍·상흔 같은 피해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만큼, 단순 의심 신고라도 반드시 지역경찰·수사팀이 출동해 내사 또는 수사를 하는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에 대해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달 말일까지 올해 신고의무자에 의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현장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의무감보다는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용감한 행동"이라며 "신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신고 또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파출소장 교체와 징계위원회 회부 등 후속 대책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취재 결과, 순창경찰서는 ▲남계파출소장 보직대기 및 교체 ▲순찰 강화 ▲문제 경찰관 징계위원회 개최 ▲아동학대 신고 시, 서장 즉시 보고 ▲의료원 신고 시, 형사 출동 등을 약속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이번 사건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질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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