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급여 전수조사, 2월부터 자료받아 6월 결과 공개

의원 비급여 전수조사, 2월부터 자료받아 6월 결과 공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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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평원, 의원급 포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운영 계획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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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실태조사 일정을 공개했다.

당장 내년 1월 각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자료요청서를 보낸 뒤, 다음달인 2월부터 자료수집에 들어가, 내년 6월 의원과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동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는 한편, 이 같은 제도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한다는데 있다. 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를 제도화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자료제출 및 공개를 의무화 해왔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참여 현황(보건복지부)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참여 현황(보건복지부)

본 제도 시행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전국 6만 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료 등 56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 7373개 기관(11.3%)이 실제 심평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서도 항목별·지역별로 비급여 가격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자료제출 기관들의 1인실 비용 중간금액은 9만원이었으나 최대 40만원을 받는 곳도 있어 중간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차가 4.4배로 나타났고, 단순초음파의 경우에도 중간금액(3만원)과 최고금액(15만원)의 격차가 최대 5배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증식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일부 항목은 지역별 가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고,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 대부분 고시 상한금액을 적용 중이나, 일부 기관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상한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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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분석 결과.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개항목 또한 올해보다 많은 615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하고,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57항목을 삭제·통합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당장 내달부터 제도 홍보를 거쳐 자료 제출 의무를 가진 전체 의료기관에 자료요청서를 송부, 2월부터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자료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한 비급여 비용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해당 자료 분석을 거쳐, 내년 6월 의원 및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를 동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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