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월까지 임시국회 예정...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우선순위 예상
여당·시민단체 의료법 등 개정 강력 촉구...의료계 "파업 보복입법" 저지 총력
2021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주요쟁점은 의사 등 의료인의 비도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및 정지 등 처발 강화 관련법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들은 한 차례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졌지만,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와 우려로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이 난 바 있다.
그러나 새해 2월부터 8월까지(7월 제외) 6개월간 임시회 일정이 잡혀 있어, 해당 법률안들은 법안심사 대상으로 재상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 게다가 여당의 입법 의지와 시민단체의 입법 촉구 여론이 커, 법안심사를 통과해 입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회 안팎의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사 처벌 강화 관련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일반인에게 교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최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 대상은 비의료인 즉 일반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사-(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특히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며(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제재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등도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들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됐지만, 계속 심사 결정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보류 결정 후 모든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심사를 하자고 집요하게 야당에 추긍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환자단체연합 등 환자단체들의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환자안전(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기록을 보관하며, 환자가 요구할 때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포함/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 의원)을 위해 해당 개정안 심사 및 통과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해당 개정안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원안 통과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새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임시회 법안심사에서 해당 개정안 심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의협 등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들을 지난해 8·9월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9·4 의-정, 의-당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 입법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 외에 지난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가 '계속 심사' 결정이 난 지역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대 정원 증원 등 법률안들과 역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특별사법경찰법 개정안 등도 각 해당 상임위에 재상정돼 심사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