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민원 신속처리·적극행정 유도"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되는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변경·재개업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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