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시 아동학대 의심되면? 의료기관장에 보고 의무화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 의심되면? 의료기관장에 보고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7 17:44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의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아동학대 신속 대응"

국민의힘 <span class='searchWord'>유의동</span>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의사가 영유아나 어린이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정무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에 따라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총 17종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료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영유아,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아동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의사 등이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아동학대 지속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