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지저하증' 변경, 치매관리법 개정 재추진

'치매'→'인지저하증' 변경, 치매관리법 개정 재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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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개정안 발의..."'어리석다' 뜻 거부감·수치심 유발, 조기발견 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span class='searchWord'>기획재정위원회</span>).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현행법상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또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를 의미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의 경우에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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