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위험성 큰 필수의료, 기피 심화…의료생태계 무너질 것"
김동석 회장 "의사 특혜 아닌, 소신 진료 위한 길" 대국민 동참 호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자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 의사가 의료행위 중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도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2014년 11월 24일 오후 6시 인천 한 병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태아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4월 7일 8개월 금고형 판결과 함께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검찰 의료진 7명 전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2018년 2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2018년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횡격막 탈장 진단하지 못했다고 의사 3인에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이 역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금고 8개월 형 판결과 함께 의사 법정 구속시켰다.
2020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암 의심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한 장 정결제를 투여,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 의사에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담당 의사는 아이 둘의 엄마였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국민 청원글을 통해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필수의료일수록 그럴 위험이 더 크다"며 "의료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고 한탄했다.
이어 "필수의료일수록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고, 때문에 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된다. 누가 위험한 일을 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렇게 되면 의료생태계가 무너진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석 회장은 "길은 하나뿐이다.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결코 의사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소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이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 13만 의사가 모두 참여해주기를 간청한다"고 독려했다.
해당 국민청원 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zyK6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