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개정안 발의
"의료사고 지속 증가 '유명무실'...지정기관 1510곳 중 우수기관은 단 4곳뿐"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평가·지정제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 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해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현재까지 약 230만명의 외국인이 우리의 헬스케어 시장을 찾았지만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발생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국내 의료의 국제 신임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5년 22건 → 2017년 31건 → 2019년 43건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아울러 현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하다. 실제 2020년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특별한 지원도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의 개선조치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제도 명칭을 '평가·지정제'에서 '평가·인증제'로 바꿔 정책의 선명성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 비용지원 및 홍보 강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년→4년) 등을 통해 유치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치업을 미개시하는 유령기관의 등록 취소 ▲인증마크 부정사용 및 사칭에 대한 처벌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대상 보고 및 검사요구 권한 마련 등을 통해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잠시 주춤한 지금이 제도의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과 및 신뢰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