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최종결정 전문 공개…양측 모두 "오류 바로잡겠다"
대웅 "자체 공정기술 개발 증거 배척 편향된 결론…제형도 달라"
메디톡스 "균주 도용 확인…국내 소송에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둘러싼 균주 도용 논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전문이 공개됐지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며 후속 소송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성이 완전히 부정됐다'는 입장인 반면, 메디톡스는 'ITC는 균주 도용을 인정했다'며 향후 배상 청구까지 공언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최종결정문에서 ITC는 균주가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의 증거도 없다고 명백히 했다는 판단이다.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떤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는 입장이다.
도용 근거로 삼은 SNP 균주 분석결과 역시 한계·오류가 상존하고, 16s rRNA 차이 등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한국 진정 사건, FDA 청원,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은 모두 기각됐으며, 메디톡스가 내건 30억원 현상금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수백억 원을 들인 방대한 증거조사절차(디스커버리)를 진행한 이번 ITC 판결에서도 관련 혐의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ITC가 유사하다고 본 모든 공정은 이미 논문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대웅은 이미 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상당한 실험을 수행해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개발된 지 수십 년이 넘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정기술은 어느 회사나 일부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진보된 대웅의 제조기술은 메디톡스의 공정과 매우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웅의 자체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고려치 않은 것은 ITC가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 기업간 소송을 미국 ITC에서 진행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인 메디톡스임에도 ITC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엘러간이 피해자이고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버렸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정작 엘러간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형 자체가 다르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과의 계약은 '액상제제 기술수출'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술은 건조분말제형인 대웅제약 나보타와는 처음부터 아무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다른 경쟁사들을 음해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위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며 "향후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거짓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메디톡스는 최종판결문에 담긴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내용에 주목했다.
메디톡스는 "판결문에 대웅의 결백을 지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대웅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확실한지 증명된 것"이라며, "대웅은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며 대중과 정부당국을 오랫동안 농락했다"고 지적했다.
후속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ITC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