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면증 치료·완화 등' 식품광고 605건 적발·차단...판매업체 150곳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질병예방·치료효능 표방, 의약품 오인·혼동, 자율심의 위반, 거짓·과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의 경우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사례다. 적발사례로는 △수면건강, 숙면, 수면보조제, 수면영양제, 편안한 수면, 수면유도, 긴장완화 △기억력, 피로회복, 면역증진 △수면의 질 지원합니다 △꿀잠큐어 △수면을 도와주는~, 수면을 장려, 면역기능 지원 등 용어를 썼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경우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다. 적발사례로는 △불면증, 수면부족 장애, 갱년기불면증, 수면장애 △전통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사용 △불면증을 완화하며 △중추신경계를 진정~불면증과 불안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등 용어를 썼다.
특히 의약품 오인·혼동의 경우는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 이름을 사용해 식품 등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다. 적발사례는 △수면제, 수면유도제, 알약 수면, 천연수면 유도제 등 용어를 썼다.
이외에도 자율심의 결과대로 광고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적발사례로는 △심의결과와 달리 개별인정형원료 인체적용시험결과 관련 내용 추가 △광고 상단에 리뷰 부분 심의 받은 내용 없음 △심의 결과에 없는 이미지를 사용 등이었다.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해 표시·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적발사례로는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 광고에 '수면부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일반 식품인데 수면과 관련된 제품명을 사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적발사례는 △365잠솔솔 △굿잠 감태추출물 △꿀잠큐어 △단 잠 △슬립톡 등이었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