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생성 배아' 보존·폐기 동의권자 의사 확인 '의무화'

시험관아기 '생성 배아' 보존·폐기 동의권자 의사 확인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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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생명윤리·안전법 개정안 발의..."보존기간 끝나도 자동폐기 안 돼"

국민의힘 <span class='searchWord'>이종배</span>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시험관아기를 위해 생성한 배아에 관한 보존 기간과 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보존 기간이 끝났을 때도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문제가 초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며, 관련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서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해 배아를 생성한 뒤, 이를 임신과 출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생성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아가 폐기되기도 한다"면서 배아 보존 기간과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권자의 의사 확인 중요성을 개정안 발의 취지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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