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뒤 갑자기 악화 1년 뒤 사망..."일부 과실" 인정

낙상사고 뒤 갑자기 악화 1년 뒤 사망..."일부 과실" 인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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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넘어져 상태 악화...1년 뒤 폐렴 사망 '위자료 220만원' 지급
서울중앙지법 "안전조치 미흡 과실" 인정…"사고 후 조치엔 과실 없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치매와 파킨슨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 중 휄체어에서 넘어졌다. 낙상 사고 직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받았지만 1년 뒤 사망했다.

법원은 낙상사고의 위험이 큼에도 병원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환자를 혼자 휠체어를 이용토록 한 것은 안전조치 미흡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낙상사고 후 병원 의료진의 활력징후 확인과 타 병원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낙상사고가 발생 1년 후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낙상 이틀 후부터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고, 1년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병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환자(망인)는 2015년 11월 6일 오전 9시 33분경 B요양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 우측 눈썹 위가 약 3㎝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B요양병원 측은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한편,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A환자는 낙상 이틀 후인 11월 8일, 늦게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경 A환자가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몰아쉬자 활력징후를 측정했다. 당시 혈압은 180/90㎜Hg, 산소포화도 58%, 혈당 84㎎/dl였다.

병원 당직의사는 오후 1시 45분경 A환자가 혼수상태임을 확인했으며, 129 사설 구급차를 호출해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 당시 구급차에는 B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함께 탔다.

A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월 4일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년 10월 22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B요양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장례비, 망인 및 유족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망인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동시에 앓고 있어 낙상사고의 위험이 컸음에도 병원 측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혼자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방치했고 ▲낙상사고 후 머리부위 CT 등을 촬영하고 활력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망인이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고, 저산소증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산소증량이나 기도삽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때 119가 아니라 사설 구급차를 부른 탓에 시간이 지체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동승시켜 적절한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B요양병원은 A환자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낙상사고 당시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이 꽤 저하된 상태였던 사실, 전에도 넘어져 다친 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시 지혈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을 복용 중이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병원 의료진이 신체억제대 등의 안전조치도 없이 망인을 휠체어에 혼자 앉아 있도록 둔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인력 여건상 망인을 일대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었다거나, 망인을 홀로 둔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 의료진의 낙상사고 후 취한 조치로 인해 망인이 사망(폐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취한 의료진의 조치에도 과실이는 유족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요양병원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해 망인 및 원고들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위자료 22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및 피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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