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 우려 제기

'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 우려 제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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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정부는 '다이어트 한약' 실태 조사 및 과학적 규제 나서라!"
"FDA, 에페드린 1일 최대 용량, 천식만 해당…다이어트 한약엔 적용 안해"

마황 성분이 든 다이어트 한약 ⓒ의협신문
마황 성분이 든 다이어트 한약 ⓒ의협신문

'마황'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우려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미국 FDA가 권고한 에페드린(마황의 주성분) 1일 복용량 최대치는 천식 증상에 한정된 것으로,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짚었다.

'마황' 다이어트 한약은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한의원이 다이어트 탕약 조제 후, 남은 찌꺼기 한약재를 이용해 환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을 보도한 KBS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은 한의사 진료도 없이 전화 상담만을 통한 판매까지 진행했다.

한약재 재사용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을 조사해 한약재 재사용 사실을 확인, 한의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한특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한약재 재사용이나 전화상담을 통한 한약 판매 행위 역시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이어트 한약의 주재료인 '마황' 자체의 위험성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에서 마황은 전통적으로 천식과 발열 등의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정신질환, 급사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는 "미국에서는 건강식품 가운데 마황 관련 제품이 1% 미만임에도 불구, 이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가 전체의 64%에 해당한다"며 "미국 FDA는 높은 부작용 빈도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2004년,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한특위는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 20곳에서 조제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19곳에서 마황이 검출된 것을 확인,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FDA가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마황의 주성분)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특위는 의약품 에페드린 1일 복용량에 대한 FDA의 권고는 천식 증상 완화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 사용에 한정된 것으로, 다이어트 목적의 장기간 복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천식의 위험성을 전제로 증상이 심각한 경우 에페드린을 1일 150mg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미국 FDA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50mg의 용량 역시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용량을 써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할 때에 한해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6개월 이내의 장기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한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8년 '2016년 발행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내용 중 마황 부분의 학술적 검토에 관한 연구'를 통해, 2016년 7월 발표된 한국한의학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만 한의학임상진료지침'을 분석한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연구원들은 "1일 150mg의 에페드린을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한의임상지침 중 마황의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6건의 근거 논문 중 4건에서 임상시험 완료율이 70% 미만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함께 제기했다.

또한 "미국 FDA가 실시한 안전성 평가 결과 검토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량의 마황을 섭취했음에도 불구, 심각한 부작용이 확인된 일부 사례가 있었다"면서 "마황의 부작용의 빈도가 반드시 용량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었다.

한특위는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과 관련, 의료계는 오랫동안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정부가 출연한 한의학연구원의 지침에 실린 내용에 대해 학술 연구 결과물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주체인 정부는 손을 놓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다이어트 한약재의 재활용과 전화 판매 근절뿐만 아니라, 시중의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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