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료기기업체 CSO 등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또 나와

제약사·의료기기업체 CSO 등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또 나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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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제약사, 의료기기업체와 제품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위탁계약을 맺은 'CSO(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의 경제적 이익 즉, 리메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그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하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판단.

서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해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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