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선관위 '이동욱 후보 당선 공고'...변성윤 후보 등록 취소

경기도醫선관위 '이동욱 후보 당선 공고'...변성윤 후보 등록 취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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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고 누적·허위경력 활용 등 이유...변성윤 후보 "충분한 소명에도 선관위 편파적"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선자로 기호 2번 이동욱 후보를 공고했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한창 우편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오는 8일과 9일 전자투표까지 실시한 후 개표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후보 등록 취소 결정이 나면서 단독후보가 된 이동욱 후보를 개표 없이 당선인으로 공고한 것.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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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밝힌 변 후보의 후보 등록 취소 사유는 경고 누적과 허위 경력 활용 선거운동 등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등록을 취소하고, 기호 2번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선인으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1월 27일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초 경고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 누적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변 후보 등록 취소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되고,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변 후보는 지난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중립적 선거관리를 촉구하며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신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이미 본 후보자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신분이라는 것을 평택시의사회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본 후보자 역시 이의제기했으나 이를 전혀 무시한 채, 마치 본 후보자가 이력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해 경고조치했다고 (선관위가) 적는 등 본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성이 생명인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에 직접 개입해 본 후보자에 대한 온갖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니 급기야는 공문을 통해 후보자격의 박탈과 취소를 언급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 지금까지의 선관위의 편파적인 조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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