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려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 발생…"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사보험 연계 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법률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사보험 연계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친 결과, 공사보험 연계 개정법률안은 '절대 반대'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이런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므로 상호 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법률안은 단순히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최근에는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오로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하고,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법률안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손해율 증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오히려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고, 보험사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상품의 손해율 증가의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일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의 경우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태조사를 연계심의위원회의 두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된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춰 통제하겠다는 관치 의료적 발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개정법률안은 자칫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