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법정 가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법정 가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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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후보 "등록 취소·무효 확인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불공정·음해성 사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후보 자격 회복되면 공정 선거 통해 새로운 의사회로 탈바꿈"

변성윤 후보(경기 평택·아이맘소아과의원)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통박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성윤 후보(경기 평택·아이맘소아과의원)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통박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자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자에 대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에 대한 당선인 공고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변성윤 후보(경기 평택·아이맘소아과의원)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통박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먼저 후보등록 취소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자로 경기도 선관위가 변 후보자에 대한 재시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제3항은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변 후보는 "만약 의협 선거관리 규정 세칙에 따라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고조치 2회가 필요한데,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내린 5회 경고는 그 대상을 혼동하거나 권한 없이 행한 것이며, 이미 보완·수정 조치를 행한 부분에 대해 한 것으로 경고조치 자체가 모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가 내린 5회의 경고조치 중 4회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라는 이력 표현 관련 내용이며, 한 번은 이동욱 후보가 자신을 조국·조민에 빗댄 비방에 대한 반박 인터뷰에 대해 후보 비방 관련이었다"며 "지난 1월 6일 우편투표를 통해 평택시의사회원 과반수 투표과 만장일치 찬성으로 새 회장에 선출됐지만 이를 문제삼은 경기도 선관위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한 이력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보등록 무효 결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등록 무효 규정이 없으며,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더라도 본인이 기재한 이력의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경기도의사회가 시정을 요구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와 소개서의 기재를 모두 삭제했다"고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당선인 결정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후보자 1인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지만, 변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이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후보자 1인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불공정 사례도 공개했다.

변 후보는 "후보자로서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으며, 선거관리규정은 요청 1주일만에 파일 형태가 아닌 40여장의 팩스로 전송됐다"며 "1월 20일 확정된 6602명의 선거인명부 열람 요청에도 1월 24일 118명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후보 등록 취소와 등록 무효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던지 반드시 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내놓은 각종 음해성 성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31곳 시·군의사회를 중심으로 현 사태 해결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다. 현재(3일 오전) 10곳 시·군 회장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도착돼 있다"고 말했다.

일신하는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열망도 내비쳤다.

변 후보는 "초기부터 쏟아진 음해성 발언에도 표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절제하며 조용히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사태는 제 개인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사회, 의협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만약 후보자격이 회복되면 경기도의사회 모든 회원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반드시 단합하고, 소통하며, 회원들만 바라보는 의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만 바라보고 나왔다. 새로운 의사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는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1월 27일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밝힌 변성윤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는 ▲1차 경고(2021.01.18. 공고9호)-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2차 경고(2021.01.18. 공고10호)-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3차 경고(2021.01.20. 공고11호)-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 및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4차 경고(2021.01.27. 공고15호)-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5차 경고(2021.01.29. 공고16호)-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등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된다"면서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의 선거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회원들 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되어야 마땅하자"며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법 기관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향후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건전한 정책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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