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외 종사자, 환자 등 피해 심각"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운영위원회)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 당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폭행 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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