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백신접종기관에 AED 준비 공문 '혼란'…정부 "아니야"

일부 지자체, 백신접종기관에 AED 준비 공문 '혼란'…정부 "아니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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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과 다르거나 잘못된 공문 발송...위탁의료기관 '혼란'
정부 관계자 "지자체 현장점검 지나치게 앞서가…재안내 예정"
의협 "의정공동위원회 통해 결정…의협 안내 기다려 달라" 당부

[의협신문]이 입수한 지자체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사전 준비사항 안내 시행공문. ⓒ의협신문
[의협신문]이 입수한 지자체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사전 준비사항 안내 시행 공문.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가 상이,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의 필수 준비사항이라는 잘못된 공문을 발송,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근 [의협신문]이 입수한 각 지자체 보건소 공문을 보면 충분히 준비할 새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관련기사: '코로나 백신' 위탁의료기관, 준비할 새도 없이 현장점검?)

A의료기관은 "지난 10일 위탁의료기관 선정 세부내용에 대한 안내가 오기도 전에 현장점검 안내 공문부터 받았다"며 "사전에 세부내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점검 공문부터 받게 되니,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하소연했다.

B보건소 공문에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오는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설 연휴인 11, 12일, 그리고 주말 13, 14일을 제외하면 18일 전까지 준비 기간은 단 3일뿐인 상황.

준비기간을 단 2일만 준 경우도 있었다. C병원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2월 13일 날짜로 방문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받았는데, 점검일자가 2월 15~19일로 명시돼 있어,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 "응급처치 장비=맥박산소측정기·심폐소생술 마스크·기도삽관 키트"

ⓒ의협신문
ⓒ의협신문

D보건소는 정부 지침에도 없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위탁의료기관이 준비해야 할 장비로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D보건소는 "2월 중 현장점검을 위해,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2월 8일까지 회신하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공문에는 이상반응 대처 준비사항으로 '급성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자동심장충격기) 구비 필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현장점검 공문'과 관련한 [의협신문] 기사 포스팅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현장점검을 한다는 보건소 공문은 정부도 모르는 상황이라 행안부를 통해 다시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지자체가 있어 여러 혼란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위탁의료기관 준비사항에 포함된 응급처치 의약품 장비에 대해서도 "이상반응에 대처하기 위한 의약품(에피네프린)과 맥박산소측정기, 심폐소생술 마스크, 기도삽관 키트 등의 장비를 말한다. 이는 CDC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 지자체 안내 사항, 전국적인 단일 지침 아니다…의정공동위원회 결정 기다려 달라"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잘못되거나 상이한 지침을 담은 공문을 위탁의료기관에 발송, 혼란이 가중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상황 정리에 나섰다.

의협은 10일 각 시도의사회에 안내 공문을 시행하는 한편, 전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료기관 관련 긴급안내' 문자를 전송했다.

의협은 공문 및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등 의료기관에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안내와 지시사항이 전달됨으로써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내 의료기관에 지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은 의정공동위원회에서 마련된 전국적인 단일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면서 "불합리한 지시나 안내를 받은 경우, 바로 응하지 말고 추후 의정공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특히 "알람기능을 갖춘 온도계 등 접종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비에 대해 의정공동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구입하지 말고 추후 안내를 기다려 달라"면서 "지자체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즉시 의협 또는 시도의사회 등 소속 의사회에 관련 공문 등을 첨부해 제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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