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서 김희중(金熙中)회장의 기자회견후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1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도 거부와 방해공작이 자행돼 무정부상태를 연상케 한다고 전제, 보건복지부의 능력이 도저히 따를 수 없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법률의 존엄성과 정책의지를 확실히 선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 성명을 통해 醫協이 제기하고 있는 `임의조제 금지'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을 과장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본질을 외면하고 있으며 대체조제와 의약품분류에 대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일방적 주장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호도하며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포기라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특정집단의 독선적 이기주의가 합의를 짓밟고 확정된 법을 초월하는 파행을 가속시킨다며, 올바른 분업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왜곡하는 한편 이를 막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만일 정부가 특정집단의 힘에 밀려 의약분업 정책이 훼손된다면 전국 2만여 약국, 5만여 약사 및 관련업계가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보건의료정책 실종에 따른 비장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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