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면허 취소는 살인…생명줄 끊는 법안, 폐기하라!

"가혹한 면허 취소는 살인…생명줄 끊는 법안, 폐기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0 10:00
  • 댓글 18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방역 헌신했는데 잠재적 범죄자 취급…정책 협조할 수 없어"
김동석 후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과도한 이중·삼중 처벌 부당"

기호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의 비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의료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유감과 분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고 나선, 김동석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6번/대한개원의협의회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20일 성명을 통해 강한 비판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석 후보는 앞서 15일 '고영인 의원께 드리는 공개질의'를 통해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당시 김동석 후보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반문하며 "진정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면, 현재 발의된 입법안을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해당 개정안은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동석 후보는 먼저 의사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다.

김동석 후보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본 법안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이라는 전제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며 의사의 소명이며 자존감이자 최후의 보루인 의사면허를 빼앗겠다는 것은 결국 의사의 생명줄을 옭아매는 살인과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유일한 생계 수단을 박탈,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동석 후보는 "의사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연이나 형벌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정지와 취소를 한다면 면허법과 무관하게 무조건 면허를 정지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쳐 공부하고 수련해 취득한 유일한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입법 사법 살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에 헌신한 의사들을 마녀사냥식으로 처벌한다면 더 이상의 사명감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후보는 "만약 이러한 살인 법안이 끝끝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방역을 포함해 조금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살인 입법을 강행한 국회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