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초음파' 4월 급여…정밀초음파 '의원급 14만 6326원'

'흉부 초음파' 4월 급여…정밀초음파 '의원급 14만 6326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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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정심 의결...흉부 초음파 수가, 의원급>상급종합>종합>병원 순
4대 중증질환 의심·확진자→유방·액와부 질환 의심자 등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기자

흉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적용이 4월부터 확대된다. 정밀초음파 수가도 새롭게 신설·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흉부 초음파는 유방·액와부와 이를 제외한 흉막·흉벽·흉강 등의 종양, 병변 등의 진단, 감별 및 추적을 위한 초음파다.

현행 급여 기준에서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의 4대 중증질환 등의 의심자에 1회, 확진자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정밀초음파 수가도 신설됐다. 상대가치점수는 1452.53점. 일반초음파의 경우 현행 1037.52점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가는 의원급,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높게 책정됐다.

종별 흉부(유방, 액와부) 일반, 정밀 수가 ⓒ의협신문
종별 흉부(유방, 액와부) 일반, 정밀 수가 ⓒ의협신문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유방, 액와부 기준) ⓒ의협신문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유방, 액와부 기준) ⓒ의협신문

종별 수가는 흉부(유방·액와부) 일반의 경우 ▲상급종합 10만 4260원 ▲종합병원 10만 250원 ▲병원 9만 6240원 ▲의원 10만 4524원이다. 흉부(유방·액와부) 정밀 수가는 ▲상급종합 14만 5964원 ▲종합병원 14만 350원 ▲병원 13만 4736원 ▲의원 14만 6326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흉부 초음파 비급여 평균 관행가격은 작년 기준, 유방·액와부의 경우 7만원(의원)부터 17만 6000원(상급종합), 유방·액와부 제외는 7만 9000원(병원)부터 14만원(상급종합)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외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유방절제술, 액와림프절절제술 및 청소술, 액와감시림프절절제술 등 중증·고난이도 수술 13개에 대한 수가를 10% 상향 조정했다. 유방전문클리닉에서 다수 실시하는 유방생검 수가 역시 10%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유방초음파(ABUS)가 대부분 유방암의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약 73% 수준으로 인하, 상대가치점수 759.66점을 적용했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전 유방, 액와부 제외 초음파) 보험가격 ⓒ의협신문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전 유방, 액와부 제외 초음파) 보험가격 ⓒ의협신문

유방·액와부 제외 초음파는 흉벽·흉막·늑골 등 초음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흉벽·흉막·흉막사이공간 질환 또는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 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가격은 현행 상대가치점수 717.59점을 그대로 적용해 ▲상급종합 7만 2111원 ▲종합병원 6만 9338원 ▲병원 6만 6564원 ▲의원 7만 2289원 등이다.

흉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는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초음파 검사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여성생식기(2020년 2월), 눈(2020년 9월)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지난 1월 배포된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관련 보고도 진행됐다.

감염병 발생 예방·진단 검사 제고·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과 함께 ▲코로나19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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