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20년 앞서 경험한 일본, 어떤 재활제도 준비했나?

초고령화 20년 앞서 경험한 일본, 어떤 재활제도 준비했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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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재활 제대로 준비하려면 근거 법률 장애인건강권법 아닌 의료법으로 옮겨야
청주 아이엠병원, 23일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한국·영국·일본 회복기 재활제도 비교

청주 아이엠병원은 23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청주 아이엠병원은 23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 차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20년 앞서 경험한 일본이 어떻게 대비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콘도 쿠니츠구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은 아이엠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23일 주최한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콘도 부회장은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와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제도를 시작했다"면서 "일본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는 재활의료를 급성기·회복기·생활기(만성기)로 구분하고, 급성기와 회복기는 건강보험, 생활기 재활은 개호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2년 중증환자 회복기 재활병동 입원료 수가 ▲2014년 입원료 수가에 '체제 강화 가산' 신설 ▲2016년 기능적 독립성 측정도구(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이득에 따른 실적지수를 도입 ▲2018년 입원료 수가 6단계 세분화 및 실적지수 적용 ▲2020년 입원료 수가체제 내에 영양사 배치 의무화, 운동량 증가 (의료)기기 가산 신설, 보행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훈련시 월 1회에 수가 가산 등 진료수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1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일본이 2000년부터 15년 동안 어떤 준비와 경험을 했는지 상세히 소개한 콘도 부회장은 "한국은 현재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를 2035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온라인 유튜브를 이용해 열렸다. ⓒ의협신문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온라인 유튜브를 이용해 열렸다. ⓒ의협신문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아이엠재활병원장)은 '한국의 회복기재활 제도 도입사 및 의미' 주제 발표를 통해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효과적인 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의료법'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을 설치하거나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을 갖춰도 수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 역시 의료법 이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활의료기관 45곳 7000병상 역시  너무 부족하다"고 언급한 우 회장은 "회복기 재활병상으로 최소 2만∼2만 5000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관절치환술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회복기 대상질환군을 정형계 질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실 내에서의 재활치료만 인정하고 있는 심사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회장은 "재활환자는 실제 병실이나 화장실 등 생활공간에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가 중요함에도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마치 운전면허 교습장에서의 운전연습만 인정하고 도로주행은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우 회장은 "회복기재활 의료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한 "회복기 재활의료는 향후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파탄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정착 및 발전방향'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운영에 있어 현실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교수는 "근골격계 입원시점을 발병·수술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인정기간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야 한다"며 "하지 절단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인 인정 기간을 120일 이내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글판 수정바벨지수나 한글판 척수독립성지수 85점 이하 상태인 경우도 회복기 대상 질환군에 반영해 줄 것도 제안했다.

Dr.Allison은 '영국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현황 -척수 손상 평생의료 과정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환자발생-외상센터(급성기 치료)-지역별 척수손상센터-퇴원 후 의료서비스 제공 등 영국의 회복기 재활의료 전 과정을 소개했다.

Dr.Allison에 따르면 영국은 12곳의 척수손상센터가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재원은 세금에서 충당한다.

손상이 발생한 환자는 돌봄경로(care pathway)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 서비스를 통해 외상센터로 보낸다.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 역시 각 지역별 척수손상센터로 보내 이곳에서  평생치료를 시작하며, 퇴원 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선택하거나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후속조치를 병원 밖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퇴원 후에는 6주, 6개월(환자 상태 체크하기 위한 검사), 이후 연 단위로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를 진행한다. 퇴원 후 의료서비스는 대개 센터로 보내며, 의료진과 치료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치의가 손상환자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아이엠병원장)이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아이엠병원장)이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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