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 관련 분야 제외 요구...병협도 의료법 등 4법 제외 '수용'
제정법 요건 갖춰 소위서 심사 예정...18∼21대 국회, 해묵은 과제 향방 촉각
의료계의 관심권에서 잠시 멀어졌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안이 다시 입법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발법 심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기획재정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서발법 입법공청회를 열어, 서발법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현재 기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서발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과 같거나 비슷한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1대 국회까지 매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의료영리화·민영화 등 논란으로 의료계 와 시민사회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와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공청회가 시작하자마자 서발법 제정을 주도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여전한 의료민영화, 영리화 우려에도 굴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법 내용에서 논란의 쟁점인 보건의료·교육 분야를 포함한 법 제정을 거세게 주장했다. 주장 근거는 서발법 내용에 의료관련 분야와 직접 연관이 된 내용이 없고, 법 내용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결정 사항도 기존 관련법에 규정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의원들의 압박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이사는 "의료계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건으료서비스 분야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보다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직능의 업무법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료관련 분야가 빠졌다는 주장에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내용이 서발법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관련 4법에 규정되지 않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고 맞섰다.
문신 합법화 시도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문신사는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이 없지만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문신사를 인정하는 결정을 할 경우 서발법에 따라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서발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하고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발법 제정에 찬성해왔던 대한병원협회도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법 제정을 수용했다.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분야는 제외하더라도 그외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 조속한 법 제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먼저 "병원계는 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활성화로 국민과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신약개발기술 지원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정법안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내수시장 확대나 글로벌 시장 선점 등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만성·희귀질환 및 재생의료 등에 대한 선도적 치료기술이 우리국민에게 먼저 시행되는 등 질병 극복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의 입법기술적 문제로 보건의료 분야 4개 법률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 그러나 (법 제정에) 필요한 경우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영리화, 민영화 등 사회적 논의가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4개 법률을 다 제외하더라도 법 제정이 추진해야 한다"고 병원계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한편 15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서발법 제정을 다시 심사하는 기재위는 입법공청회를 통한 관련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제정법 입법요건을 갖춘 만큼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 제정 여부 또는 수정 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