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경보음...3월 'CCTV·이력공개' 의료법 심사 움직임

국회, 또 경보음...3월 'CCTV·이력공개' 의료법 심사 움직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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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예고...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계류 부작용?
여당 지도부, 3월 중 처리 방침...환자·시민단체, '환자안전법'으로 묶어 여야 압박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에 또 한 번 경보음을 내고 있다.

여당이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법(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처리에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공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의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4월 7일)를 앞두고 환자·시민단체가 표를 앞세워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에 대한 여당 내 불만이  제기되면서  '3월 임시국회 중에 의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3일 여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해당 개정안을 (3월 중으로) 심사·의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막히니까 (소위 '환자안전 3법'에 대한) 논란이 더 커졌고,  압박도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는 법사위에서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의료법이 수정(모든 범죄 금고 이상에서 중범죄 금고 이상으로)돼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법사위 보류 결정이 쟁점화해 (주목을 받고 있어) 수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도 밝혔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환자·시민단체들도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일부 환자단체는 이력공개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과도한 면허 제한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고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등은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됐다"며 "국회도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들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 심사 여부에 대해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총 3건이다.

김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 및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시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용우 의원(정무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2건이다.

권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성범죄 그리고 중대한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을 추가하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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