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검시·법의관 자격·직무법 제정안 대표발의
전문의 자격 취득 한의사 교육수료 조건...
한의사가 법의관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법률 제정안이 추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토교통위원장)은 최근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법의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법의관 자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검시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법의관 자격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변사체의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법의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과 함께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법의관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법의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했다.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해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단체 등에는 검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관은 변사체의 검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하고, 법의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법의관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됨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진 의원은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에서는 초기부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검시 과정에 참여해 과학적·전문적인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