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체온계 구입 지원예산 의결

국회, 의료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체온계 구입 지원예산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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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추경예산안 '예결위' 회부...동네의원·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구입 예산 116억원
약국 온도계 구입예산 82억원 '기사회생'...코로나백신 구매예산 2조 3484억원도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예산 6500억원과 의료기관·보건소 비대면 진료를 위한 체온계 구입 지원예산 115억 8000만원 등을 포함한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받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6500억원 예산 등 10개 사업 예산을 편성·보고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은 '코로나19 극복 대응역량 강화 및 민생지원'이다. 사업내용은 코로나19 관련 복지사각지대 보호, 코로나19 방역 및 일자리 확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 중인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 중인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주요사업 내역 및 예산안에는 ▲의료기관 방역 및 돌봄인력 지원(789억원)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한시적 인력지원(123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 근로자 지원(381억원) ▲돌봄 인력지원(266억원) ▲어린이집 근무연장 교사 지원(108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6500억원과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예방 예산 82억원(비대면 조제 및 투약을 위한 체온계 구입비용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백신 7900만명분 추가 구매를 위한 2조 3484억원을 편성, 보고했다. 예산안은 총 3조 8067억원의 7900만명분 구매비용 중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제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추경예산 편성안은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상향조정됐다.

애초 야당의 반대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됐던 약국 체온계 구입비용 지원 예산이 유지됨과 동시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동네의원과 보건소 체온계 구입비용 지원 예산이 신설·증액된 것.

약국 온도계 구입비용 지원예산은 기존 81억 6000만원으로 의결됐으며, 동네의원과 보건소 체온계 구입비용 지원예산은 115억 8000만원이 신설·증액됐다.

보건복지위는 17일 오후 한 차례 전체회의를 더 열어 예산소위의 추경예산안 심의,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체온계 구입비용 지원예산은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한번 심사될 예정이어서, 아직 최종 확정을 확신하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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