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후보 "미국·EU 면허상호인정·특별비자 요청"

임현택 후보 "미국·EU 면허상호인정·특별비자 요청"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3.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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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통해 보건복지부·산자부 등에 FTA 국가 간 협의 제안
한국의료 수준 국제적 경쟁력…의사 인력 외국 진출 제한 장벽 작용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를 통해 이미 체결된 미국·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면허 상호인정과 특별비자 등에 대한 국가간 협의를 요청했다.

FTA 서비스 교육 분야 중 '자연인의 이동' 부분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다. 

임현택 후보(소청과의사회장)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다. 서비스 교역중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에서 어떤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mode 4·movement of natural persons) 부분은 매우 부진한 상태"라며 "미국과의의 FTA에서는 엔지니어링·건축·수의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 MRA를 위한 작업반 구성에만 합의했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독립적 전문가로서 의료인 면허의 상호인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면허상호인정·특별비자 부여가 경쟁력 있는 한국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임 후보는 "미국은 각국과 FTA 체결 시 상대국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비자쿼터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호주 출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특별비자(E-3비자)를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도 FTA에서 선진국에 대해 의료인 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협의를 통해 해외 취업·이민 등을 위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인식이다. 

임 후보는 "이미 FTA가 체결된 미국·EU 등과 의사 인력의 진출 때 비자쿼터 혜택과 특별비자에 대한 국가간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며 "최근 한국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해외취업 및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국 진출을 제한하는 장벽이 되고 있는 면허상호인정과 특별비자 등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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