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올해 12월 코로나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 근무 의료인력 등 대상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폐기물처리 및 환자배식 인력, 기타 방역인력 등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며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편성해 의결했다.
편성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근무했거나 예정인 원소속 의료인력(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폐기물처리 및 환자배식 인력, 기타 방역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인력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격무로 인해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정당하게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평가하고 사기를 북돋아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마스크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 및 수당, 어린이집 교사 고용지원 등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대거 반영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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